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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내일(7)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 활동은
도내 18개 시군이 꾸린 자체 단속반이
반려견 산책 활동이 많은 주요 공원 등을 돌며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반려견을 외출 시킬 땐 2미터 이하의
줄을 매달아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후 3개월 이내 반려견은
줄을 매달지 않고 견주가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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